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행복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함)의 행복기숙사 운영규정 제18조(선발기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주시 지역 관내(부론면, 문막읍,귀래면,신림 제외)외 지역 거주자. 단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입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관장은 입사정원을 기준으로 1학년(신입생) 65%, 2학년 15%, 3학년 15%, 4학년 5%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입사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추가선발할 수 있다.
관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생에게 입사허가 공지를 하여야 한다.
<h4 class="h4" style="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family: 맑은고딕, " malgun="" gothic",=""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roboto,="" "helvetica="" neue",=""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ui="" symbol",="" applegothic,="" dotum,="" sans-serif;"="">제9조(입사시기)
생활관의 입사시기는 매 학기 초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