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안내
선발기준
제1조(목적)
상지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생활관 운영규정 제17조(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사자격)
원주시 지역 관내(문막읍,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제외) 외 지역 거주자. 단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입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선발)
- ① 신입생(입학년도 1학기)
- 1. 통학거리 60%, 입학성적 40% 비율로 점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 2. 수시, 정시, 추가 모집과 정시 미등록충원에 따른 인원 비율은 모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장이 정한다.
- 3. 특정 학부 및 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② 재학생(전체 학년)
- 1.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으로 선발하되, 전 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를 반영한다. 단, 2학기 재입사자 경우 직전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만 반영한다.
- 2. 직전 학년도 관생으로 생활한 자 중 상점우수자 또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우선선발할 수 있다.(상위1-3등)
- 3. 1학년 1학기로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신입생 선발 기준에 의한다.
제5조(우선선발)
- ① 생활관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쉼터 입·퇴소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선발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장은 학교로부터 거리, 상담결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우선선발할 수 있다.
제6조(선발비율)
생활관장은 입사정원을 기준으로 1학년(신입생) 65%, 2학년 15%, 3학년 15%, 4학년 5%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추가선발)
입사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추가선발할 수 있다.
제8조(허가공지)
생활관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선발된 관생에게 입사허가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시기)
생활관의 입사 시기는 매학기 초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