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의 정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함축하여 자원봉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원봉사는 스스로 대가없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3대원칙
- 자발성(자율성, 자주성)
- 자율성, 자주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자발성(自發性)은 자원봉사의 어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원봉사의 원칙 중 가장 우선이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성이 결여된 봉사활동은 군복무, 사회봉사 명령에 의한 봉사활동 등으로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다.
- 무보수성(무상성)
- 자율성, 자주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자원봉사의 가장 자원봉사는 대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가 주어진다면 이는 자원봉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봉사활동에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근로, 노동, 아르바이트 등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라고 지칭하지만 ‘자원봉사자’라고 칭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지만 무보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봉사활동에 필요한 용품이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제공하고 봉사활동 경력을 취업, 진학, 승진 등에 우대하는 등의 자원봉사 장려책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무보수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익성(공공성)
- 자율성, 자주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자원봉사의 가장 자자원봉사는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 한때 자원봉사는 이타성에 근거한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가장 큰 미덕인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타인만을 위한 나의 희생이 아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고장,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의 필요성
- 개인적 측면 :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면 정신적인 보람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의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측면 : 빈곤, 질병, 환경오염, 범죄 등의 지역사회문제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국가적 측면 :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며,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