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열정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 육군의 주역!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학부재학 중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으로 대학교를 학업하고 학사(學士, bachelor's degree)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사관 또는 학군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가산하여 장교로서 복무하는 중급지휘관 양성의 중추적인 과정이다.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공군조종장학생)도 선발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대학교 재학 중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일반 대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이 대학교 생활을 하고 육군의 경우 졸업 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약 16주간 위탁교육을 받은 뒤 소위계급의 장교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최근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대학교에 군사학과를 개설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며, 정규사관학교처럼 4년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된 군사학과생의 경우에는 입학과 동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모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선발년도에 상관없이 학사사관 또는 학군사관 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가산한다.
학사사관 : 3년 (학사사관 의무복무기간) + 4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의무복무기간) = 7년
학군사관 : 2년 4개월 (학군사관 의무복무기간) + 4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의무복무기간) = 6년 4개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 취득전에 개인이 자력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소급하여 반환된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학 보조비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