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제15조의2(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7, 8, 1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주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10., 2016.11.21., 2017.7.27., 2019.6.5., 2020.5.22.)
1. 경조사의 경우
가. 배우자의 사망 : 7일 이내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족속 사망 : 5일 이내
다.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이내
라.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마. 본인의 출산 : 20일 이내
바.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일 이내
2.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현장실습)
3.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간
4.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5. 군 계약학과 훈련ㆍ작전인 경우 : 실제 소요기간
6.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또는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7.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취업 : 해당기간
8. 학생선수(체육특기생 또는 비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대회출전 :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9. 학생의 입원 또는 진료기간
가. 3일 이내인 경우 : 진료확인서
나. 4일 이상 ∼ 4주 미만인 경우 : 병원진단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 학기당 3일 이내 단, 시험기간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공결인정에서 제외
11. 천재지변, 재난 또는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별지 2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학과(부)장을 거쳐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6.11.21., 2017.7.27., 2018.8.29., 2020.2.11., 2024.2.29.)
③ 공결 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결신청서 사본을 공결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출기한은 종강일 이후 3일(주말, 공휴일 제외)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9.)
(조 신설 200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