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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언어치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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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결신청에 대한 안내(필독)

작성자김민우  조회수241 등록일2024-10-17

15조의2(공결처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7, 8, 1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주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10., 2016.11.21., 2017.7.27., 2019.6.5., 2020.5.22.)


1. 경조사의 경우

. 배우자의 사망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족속 사망 : 5일 이내

.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이내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본인의 출산 : 20일 이내

.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일 이내


2.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현장실습)


3.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간


4.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5. 군 계약학과 훈련ㆍ작전인 경우 : 실제 소요기간


6.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또는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7.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취업 : 해당기간


8. 학생선수(체육특기생 또는 비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대회출전 :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9. 학생의 입원 또는 진료기간

. 3일 이내인 경우 : 진료확인서

. 4일 이상 4주 미만인 경우 : 병원진단서


10.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 학기당 3일 이내 단, 시험기간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공결인정에서 제외


11. 천재지변, 재난 또는 법정전염병 감염 등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별지 2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학과()장을 거쳐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6.11.21., 2017.7.27., 2018.8.29., 2020.2.11., 2024.2.29.)


공결 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결신청서 사본을 공결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출기한은 종강일 이후 3(주말, 공휴일 제외)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9.)

(조 신설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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