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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FTA국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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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적변동시 등록금 관련 Q&A(자퇴,휴/복학)
A

Q1.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려고 하는데 등록금 반환이 되나요?

  A. 아니요. 등록금반환은 자퇴나 제적이 아니면 반환사유가 안 됩니다. 다만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휴학자의 등록금대체)에 근거하여 복학학기에 수업일수에 따라 해당금액이 대체됩니다. (단, 미등록휴학기간에 휴학시 복학학기에 전액 대체)

 

Q2. 자퇴하고 등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보호자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고 경리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3. 등록금을 납부하고 출석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중에 자퇴신청을 했는데 반환받을등록금이 줄어들게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학칙 제 50노(감면)에 근거 모든 등록금은 결석이나 정학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퇴자의 등록금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개강날부터 등록금이 수업일수만큼 차감됩니다. 수업일수 계산은 전산 상 자퇴일(혹은 등록금납부 후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4. 등록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학기 중간에 휴학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학칙시행세칙 제 29조에 근거 개강후 2주이내(미등록휴학기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지만, 미등록휴학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군휴학자도 동일함)

 

Q5. 휴학한 후 조기복학하려고 복학신청을 했는데, 등록금고지서가 보여지지 않아요.

  A.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이전 조기복학자는 고지서가 보여지며,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이후에도 등록금 고지서가 보여지지 않는 조기복학자는 반드시 경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033-730-0162)

 

Q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후에 등록금이 인상 되면 더 남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후 인상된 등록금액은 더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32조(휴학자의 등록금대체_ 참조]

Q 인성교육관련 과목성적 Non-Pass 취득시 성적장학금 제외 알림
A

1. 인성교육관련 과목 Non-Pass 취득시 성적장학금 제외여부


:

제외됨


 


*관련근거 : 장학생선발준칙 제 4조(성적우수장학금) "학칙시행세칙 제11조(수강신청 한도학점)에 의거 학과, 학부(군) 또는 전공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과락 과목없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이하생략)"


 


2. 기타 성적장학금 등 장학금 관련 문의사항은 학생지원부(TEL: 033-738-7527)로 문의요망

Q 홈페이지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학번입니다.


비밀번호 분실시는 학사관리부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드립니다.




 



*출처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민원사례

Q 학술정보원 이용교육
A


*학술정보원에서는 신입생
,
편입생 및 재학생
,
장애인 학우를 대상으로 학술정보원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대상
:
신입생
,
편입생
,
재학생
,
장애인 학우
(
신입생 인성교육 대치 가능
)




*
학과 단위 교육 신청이 아닌 개별 교육은
3
인 이상 가능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2.

시기
:
매주 월
~


16:20 ~ 17:10 (8
교시
) :

중복될 시 일정 조정가능



 




3.

시간
:
50



 




4.

장소
:
학술정보원
4
층 전자정보실
AV-room(
최대
60

)



 




5.

내용





.
학술정보원 자료실 이용안내





.
학술정보원 소장자료 검색방법





.
전자저널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안내





.
장애학우를 위한 학술정보원 이용안내



 




6.

신청
:
공문 또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이용교육 신청
(
담당자 손성건

730-0365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이용교육 신청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
이용자서비스
->
이용교육신청 신청




*
접수 시 시간 협의 후 시행



 




7.

기타
:
온라인 이용교육 미인증 상태 이용자의 경우 교육시행 후 일괄 인증 처리

Q 휴/복학관련
A























































































































담당자 : 학사관리부  (033-730-0123)
 


일반휴학 :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
가사
,
질병
,
육아
)
 




 

가사휴학은
1
회에
2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
3
회를 초과할 수 없음
.

,
질병 이나 육아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
4
주이상의 대학이 인정하는 병원진단서
(
질병휴학
),
관계증빙서류
(
육아휴학
)
를 첨부하여 휴학을 할 수 있음









신청기간


1) 미등록 휴학기간 : 개강 전 2주 - 개강 후 2주

2) 등록자 휴학기간 : 개강 전 2주 - 개강 후 10주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적정보 >휴학신청> 지도교수님과 상담


>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 휴학처리 완료> 학적정보확인


(단,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자는 학기중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 육아휴학으로 휴학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학사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함)


 등록금 대체 안내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을 하면, 복학 시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미등록자 휴학기간 내 휴학 : 복학 시 등록금 전액감면

2) 수업일수 1/3 이전 휴학 : 복학 시 등록금의 1/3 납부(2/3 대체)

3) 수업일수 1/2 이전 휴학 : 복학 시 등록금의 1/2 납부(1/2 대체)

4) 수업일수 2/3 이전 휴학 : 복학 시 등록금의 2/3 납부(1/3 대체)


 유의 사항
일반휴학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군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1) 입영일자가 일반휴학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 : 입영일전까지 군입영휴학 신청

2) 입영일자가 일반휴학기간을 경과할 경우 : 휴학기간만료로 제적되지 않도록 기간만료전에

   복학이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한 후 군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입영휴학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3)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도서대출연체료가 있을 시 학술정보원 대출실을 경유하여 이를 정리한 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 또는 일반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해당학기 내에 입영일 전까지 제출가능하나, 일반휴학에서와 같이 미등록휴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학적정보>휴학신청>지도교수 상담>학사관리부에 서류 제출.
1) 입대 전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2) 입대 후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등록금대체 안내 - 등록 후 군입영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이 전액 대체된다.


 유의 사항
1) 군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전에 총3회(군입영휴학 외에는 일반휴학에 포함)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3)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학사관리부).

4) 도서대출 연체료가 있을 시 학술정보원 대출실을 경유하여 이를 정리한 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종류
1) 일반복학 : 일반휴학(가사, 질병)을 했던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

2) 군전역복학 : 군입영휴학자가 전역후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

3) 조기복학 : 복학예정학기보다 일찍 복학하되 학기를 다르게 복학

   ※ 조기복학 유의사항 

      -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에서 제외

      - 7-8학기의 4학년 2학기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신청기간
1) 일반복학자 : 개강 3주전부터 개강일 전까지 신청가능(자세한 일정은 학사공지 참조)

2) 군전역복학자 중 개강전에 전역하는 자 : 개강 3주전부터 개강일 전까지 신청가능(자세한 일정은 학사공지 참조)

3) 군전역복학자 중 개강 후 수업일수 1/4까지 전역하는 자 : 개강 이후부터 수업일수 1/4까지 방문접수

   지참물 : 본인 도장, 전역증 사본

4) 군전역복학자 중 수업일수 1/4 후 7일 이내에 전역하는 자 : 개강 이후부터 수업일수 1/4까지 방문

   접수 (수업일수 1/4 이전에 1주일 이상 수업참여가 가능해야 함)

   - 지참물 :

     가) 본인 도장

     나) 휴가증사본(1주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기재된 것)

     다) 전역 예정 증명서(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것)


 신청절차
1) 인터넷 접수(일반복학, 군제대복학, 조기복학)

   - 학교홈페이지(www5.sangji.ac.kr) → 학적정보 → 복학신청(저장 후 반드시 접수 증 출력)

     *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미기재시 복학신청 안됩니다. 예비군대대 경유 없음)

   - 복학 처리 여부 : 복학신청 다음날 학적정보 → 기본정보/학적상태 : "재학중"

   - 미처리(휴학중)시 학사관리부로 문의 : ☎033)730-0123

2) 방문 접수(개강일 이후 방문접수 가능)

   - 일반복학 : 복학신청서(학사관리부)작성 및 접수

   - 군제대복학 : 복학신청서(학사관리부)작성 → 예비군대대 경유 → 학사관리부 접수


 유의 사항
1) 방문접수와 인터넷을 통한 복학자 중 조기복학자는 등록금고지서를 경리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2) 군필자의 경우 방문 접수자는 예비군대대를 필히 경유해야 하며, 각 학과(전공)사무실에서

   수강지도를 받은 후 해당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업무안내
Q 국가자격증 접수일정
A

○국가자격증 원서 접수 일정은 아래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월간 시험일정


 
http://www.q-net.or.kr/crf021.do?id=crf02103&gSite=Q&gId=&CST_ID=CRF_Stns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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