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주관 교육프로그램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모두가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국적취득요건 구비)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 귀화 신청 시 혜택(대상:한국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나. 영주자격 신청시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등 점수 부여
라. 사증 신청 시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교육명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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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20시간 |
사전평가점수 (TIOPIK)등급 |
3점 미만 - |
3점~30점 - |
21점~40전 (1급) |
41점~60점 (2급) |
61점~80점 (3급) |
81점~100점 (4~6급) |
- |
사전평가(법무부 주관) 또는 사전평가외 단계배정절차에 따라 교육단계가 배정되며, 각 교육 수료 및 평가 합격에 의한 단계 승급을 원칙으로 함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으로 생활법률교육(법무부 주관), 소비자교육(한국소비자원 주관), 금융경제교육(금융감독원 주관)등이 있음
사전평가(교육단계 배정용),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영주용과 귀화용)
평가종류 | 사전평가 | (1~3) 단계평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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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용 | 귀화용 | ||||
평가유형 | 숙달도평가 + 배치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대상 | 교육참여 희망자 |
(1~3)단계별 교육 수료자 |
4단계 교육 수료자 |
5단계 기본 교육 수료자 |
5단계 심화 교육 수료자 |
각종 교육·평가 신청 및 확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의 마이페이지 이용
단계 및 과정 | 운영기간 | 요일 및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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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종료일 | ||
5단계 | 2024년 10월 14일 (월) | 2024년 12월 04일 (수) | 월, 수, 목 18:00 ~ 21:00 |